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 장거리·낯선 지역 운행 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사고 처리요령을 안내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 2000건 발생했다. 평소 대비 6.0%(1만 9000건) 많은 수치다.
특히 동승객이 평소보다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 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사고도 월 평균 6786건으로 평소보다 7.4%(470건) 증가했으며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0% 늘었다.
장거리 이동 시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해당 특약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본인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한다. 보장범위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와 같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특약이 있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또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특약들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