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사령관 “韓 핵추진잠수함 추진 가능”…원자력협정 개정 나서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이 최근 하와이 사령부를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제가 달렸지만 기존의 미국 측 반대 입장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방안에 대해 “지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북러 정상이 지난달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자동 군사 개입’의 길을 트는 조약을 맺는 등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이 급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소형 원전으로 움직이는 핵추진잠수함은 물속에서 3~6개월 작전이 가능하고 속도가 빠른 데다 조용히 움직일 수 있다. 한반도 인근에선 핵추진잠수함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으나 매일 한 차례 이상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단연 유리하다. 또 수입 에너지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남중국해 안전 확보 작전에도 대비하려면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기술력을 갖추고도 1956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일본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한 것에 비해 지나친 규제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수년 내 핵 미사일을 실은 핵추진잠수함을 갖게 되면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허용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조선 강국인 한국과 잠수함·전투함 등의 건조·보수를 공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핵추진잠수함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공동 건조’를 이끌어낸 호주의 사례 등을 참고해 한국과 미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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