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올해 전국 세 번째 규모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배정받았다.
시는 농촌 고령화 등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접수한 계절노동자 87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상반기 846명을 포함해 1년 간 1720명의 계절노동자를 배정 받았다. 이는 전국 세 번째 규모다.
시는 배정받은 노동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고용주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개최했다. 결혼이민자는 시에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 4촌 이내 친척을 계절노동자로 초청할 수 있다. 노동자는 농작업 노동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정 시 입국 후 5개월(연장 시 최대 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초청 노동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본국의 서류와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올해 10월까지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을 두고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다. 계절노동자 신청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농가는 노동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하며,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 보장 등을 준수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시행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통해 일손부족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치솟는 인건비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