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증 면제(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며 관련 국가와 사증 면제 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제대로 된 근거와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했다는 감사 결과도 내놓았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3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41만 명이 불법 체류하고 있다.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18.3%다. 2017년 25만여 명이었던 불법 체류 외국인은 5년 새 63%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속률은 12.4%에서 3.6%로 하락했다.
특히 사증 면제 협정을 악용한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했다. 2022년 기준 67개 사증 면제 협정 체결국에서 불법 체류자 17만 4279명이 발생했는데 태국 출신이 14만 7481명이다. 카자흐스탄이 1만 3191명, 러시아가 9108명, 말레이시아가 2319명으로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특정 국가의 입국 거부율 및 불법 체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해당 국가에 일정 기간 내 이를 해소하도록 통보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대응 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고용노동부에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산정하라고도 통보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등 단순 기능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객관적 기준 없이 산정 모형을 설계하고 모형에 활용된 기초 자료도 임의로 설정, 수요와 실제 도입 규모 간 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감사원은 봤다.
이밖에 농촌 지역의 근로 인력 감소를 보완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 규모가 지역 수요 대비 저조한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계절 근로자 양해각서(MOU)를 맺을 때 국제 협력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법무부에 통보하는 한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