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총대 멘 與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적용' 필요성
현행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체계 미비
당정,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검토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강명구 의원실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여당은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투자에 소득이 생긴다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장이 섣불리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살펴봐야 한다” 며 가상자산 과세제도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적용에 앞서 체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자 자진 신고로 진행되는 현행 체계에 대해 “정부 당국은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과세 시행 전 ‘홈택스’처럼 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불명확한 과세 표준 △기타소득 분류의 적정성 여부 등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체제 정비가 선행돼야 할 사유로 꼽혔다.


당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도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정부와의 공감대도 확인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소득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세 유예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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