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1년…軍, 무분별한 장병 대민지원 동원 막는다

재난시 대민지원 안전매뉴얼 첫 제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순직 1주기를 앞둔 채수근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국방부가 제2의 채상병 사건을 막기 위해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무리한 대민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부대 및 장병의 능력을 고려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매뉴얼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도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국방부 차원에서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채상병 순직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매뉴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고 이후 군 당국은 무분별한 장병 대민 지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일환이다.


안전매뉴얼은 풍수해와 지진, 산불, 화학물질 누출 등 33개 재난 유형에서 수상 및 지상 조난, 추락 및 낙상, 화상 등 16개 위험 요인을 식별해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민 지원 임무를 수행하되, 부대 및 장병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임무일 경우 상급 부대에 건의해 지원 불가 이유를 지자체 등 지원 요청 기관에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난 유형에 따라 대민 지원 임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임무 수행시 비전투손실 발생 가능성과 임무의 난이도를 고려해 간부 및 병사로 편성한 지원팀을 투입하도록 했다. 장병들을 재해 현장에 투입할 때는 경험 있는 현장 전담 안전통제관을 배치하고, 안전 및 구호 장비를 휴대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매뉴얼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도 반영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내놓은 권고를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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