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헌법 65조 부합 안해 위헌 소지 사안"

대통령실 "위헌 소지 사안 그동안 타협 안해"
"대북 확성기 국가 안보 위한 것 탄핵 사유 넣은것 문제"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법이자, 위법성 논란이 있다”며 “현재 여당이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불법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중대한 위헌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 논란이 있어 국회 상황 을 같이 지켜봐야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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