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200억 가까이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범 '존버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맹현무 부장판사)은 오후 2시 30분께부터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7개월 간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이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재차 구속됐다.
앞선 징역형은 박씨가 시세 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목포 해경에 붙잡힌 사건에 한해 선고됐다. 조만간 박씨가 남부지법으로 넘겨질 경우 코인 시세조종 혐의가 본격적으로 파헤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코인 업계에서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려 온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해 2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씨와 공모한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는 이미 올해 4월 사기·특경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