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무료로 폐교를 넘겨받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면 임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산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26건을 확정했다. 정주 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 경제 활성화 7건 등 국민과 기업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들이 담겼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미활용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해 방치된 폐교 재산을 적극 활용,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미활용 폐교가 367개 있으며 이 중 66.2%인 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8m 이하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가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지방소멸 대응 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유연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건립 등 지방소멸 대응 거점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임업용 산지에 대한 주택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농림어업인에 한해 임업용 산지에 660㎡ 미만 주택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허용한다.
농촌유학학교 입학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도시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 운영 학교 학구 내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교 인접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정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규제 특례 확대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