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서이초 1주기…법개정, 인력·재원 확보 등 교권보호 강화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아동법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 있었으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필겠다”며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한 인력,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에 임하시는 모든 선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