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 전년 동기比 50% 증가

올해 상반기 해외기술유출 12건 검거
지난해 동기간(8건) 대비 4건 늘어나
2022년 12건 → 2023년 22건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1위
유출 수법, 전자우편 등 전형적 방법

자료제공=경찰청

올해 상반기 경찰의 해외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경찰이 검거한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비중은 10%대에 그쳤었지만, 올해 들어 25%대로 상승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해외 기술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의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 해외 기술유출 사건 12건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건) 대비 50% 증가한 수준이다. 12건 중 10건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였으며, 1건은 미국, 1건은 이란이었다. 12건 중 7건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이었으며, 해외 6건, 국내 1건이었다.


지난해 한해동안 검거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22건으로, 2022년(12건) 대비 83% 증가했다.


그간 전체 기술유출 건 중 10%대에 불과했던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 또한 올해에는 25%대로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적발된 50건의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건은 8건(14.7%)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47건 중 12건(25.5%)이 해외 기술유출 건이었다.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늘고 있다. 2021년 34.8%였던 인지 사건 비중은 2022년 39.4%, 2023년 43%로 늘어났다.


국내외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사건(9건, 19.1%)과 형법(배임) 사건(4건, 8.5%)이 그 뒤를 이었다.


유출된 기술별로 국내유출은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34%) △디스플레이(3건, 25%) 순이었다.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 29%) △유에스비(USB)(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등으로 전형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반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 피해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38건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유출 주체 또한 내부인이 38건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이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피해업체 기술인력을 영입한 뒤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건이 있다.


또한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은 SK하이닉스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중국 화웨이로 이직해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기술을 출력하는 등 기술을 유출한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각각 8900만 원, 3억8000만 원 등 총 4억7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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