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땐 최대 무기징역

이용자보호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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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는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금융 당국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이후 금융 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보관·관리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거래(P2P) 등 장외거래의 경우 적정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해당 법률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높은 위험성·변동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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