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 野 단독 행안위 통과

행안위, 18일 '민생지원금법' 상정·의결
與 "이재명 헌정법" 野 "빠르게 소비 진작"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왼쪽부터), 배준영 의원, 정동만 의원이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신정훈 위원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지원금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생지원금법’을 상정해 법안소위 심사 없이 의결했다. 법안에는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민생지원금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지원금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맞섰다. 이상식 의원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말했다.


회의 도중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라며 여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회의 시작 70여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할 때”라며 “강행 처리가 아니라 정상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한 후 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쳤고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했다”며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비교섭 단체를 배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아직도 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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