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수사관·SPC 전무 1심 실형 선고

수사관 김 씨 징역 3년·벌금 1500만원
금품 제공한 SPC 전무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공직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 보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와 SPC 전무 백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443만 8200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 “3년에 걸쳐 장기간 기업인과 연관돼 수사를 누설했다”며 “누설된 공무상 비밀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향후 계획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여부 및 규모와는 별도로 공무기밀 누설 점만 고려해도 죄가 중하다”고 짚었다.


백 씨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 자체는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정보를 얻어 윗선에 보고하는 등 단순히 대관 업무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뿐 아니라 법원 직원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는 것을 보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과 공소사실에 나온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 사유로 삼았다. 또한 황재복 SPC 대표의 출국금지 정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백 전무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허 회장과 황 대표의 배임 사건 관련 각종 수사 정보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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