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기관 운영 체계. 사진제공=경남도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에 맞춰 경남도가 위기임산부·보호출산을 지원하는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19일부터 시작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창원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생명터미혼모자의집’이 경남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돼 위기 임산부 상담과 출산·양육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보호조치를 연계한다. 앞으로 도내 위기임산부는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08번으로 연락하면 경남도 지역 상담기관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도는 지역 상담기관의 정식 운영과 함께 도내 위기 임산부가 안전한 출산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308’상담 전화를 홍보하고, 출생 아동과 위기 임산부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는 출생 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동과 미성년 임산부·혼외 임신 등 위기 임산부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위기 임산부가 1308상담 전화를 통해 본인과 아동 모두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신부가 출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