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 최모씨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직이나 제명·영구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협은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최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접수돼 이날부터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쯔양 측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라며 "저는 그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 남자친구(전 소속사 대표)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쯔양은 앞서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로부터 4년 간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쯔양은 그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최모씨가 관련 사실을 구제역에게 알리고 구제역이 다시 쯔양 측에 소위 협박 메일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쯔양 측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의 소속사에 영상 링크가 담긴 메일을 보냈다. 영상에서 구제역은 쯔양의 탈세 의혹에 대해 언급했고 이후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그건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쯔양은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제가 알리기 싫었던 걸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후 쯔양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을 줬다는 것이다. 쯔양은 구제역이 제기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되면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