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사마가 투자했다" 300억대 코인사기

사기 일당 구속기소
시세조종 후 코인 수십억개 매도

사진 = 이미지투데이



‘사기 가상자산(스캠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 1만 3000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명 배우 배용준이 투자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판사)은 ‘퀸비코인’ 개발 업체 실운영자 A(45) 씨와 대표 B(40) 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배용준이 소액을 투자해 퀸비코인 발행 재단을 공동 설립했다는 사실을 적극 알렸다. 이 때문에 해당 코인은 ‘욘사마 코인’으로 불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지만 주가조작 의혹이 일며 가격이 폭락하다가 결국 2021년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을 할 목적이 아니라 오직 판매 대금을 챙기기 위해 퀸비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켰다. 이들은 당시 허위 코인 배분 현황 자료와 위조 계약서 등을 제출해 제대로 된 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상장 후에는 대대적인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수십억 개의 퀸비코인을 매도해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2021년 1~4월 사이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추가로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 씨는 2020년 10월~2021년 1월 사이 퀸비코인 판매로 벌어들인 회삿돈 56억 8000만 원을 빼돌려 주식과 차명 재산을 사들이는 등 횡령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빼돌린 돈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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