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랑이라며 주차관리원과 바람난 아내, 양육비도 못 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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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 직원과 바람을 피운 아내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선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1세, 9세 두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그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모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중 공단의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 아내는 바람을 들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아내와 이혼했고, 친권 및 양육권은 그가 맡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양육비였다. 아내는 자신의 급여가 적어서 양육비를 주기 어렵다고 했고, 비정규직인 사서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없어지므로 앞으로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내 월급은 400만원 정도고, 아내는 200만원 정도다. 충분히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또 아내가 퇴사해서 소득이 없을 땐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냐"고 물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부부의 합산 소득은 세전 만 600만원, 두 자녀가 만 6세와 만 8세라고 가정한다면 부부의 각자 소득을 고려해 남편은 자녀 한 명당 99만원, 아내는 자녀 한 명당 49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없을 경우엔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중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가 정해진 후 금액을 변경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정이 바뀌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양육비는 사정 변경 시 당사자 합의나 법원 심판 청구를 통해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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