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 상속세·종부세 합리적으로 개편하라

정부가 조만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20%) 폐지도 추진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중과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정부의 예고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 우려와 거대 야당의 반대라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야는 국회에서 상속세와 종부세 수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 일부의 ‘부자 감세’ 프레임 공격으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과 공제액 등을 각각 24년, 27년 넘게 손질하지 못했다. 그 사이 집값과 물가가 뛰며 중산층에게까지 큰 부담을 지우는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이제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종부세는 집값 하락기인 지난해 부과 대상자가 41만 명에 이르렀다.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세금’이라는 점에서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다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와 다주택자의 누진세율 대폭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야당에서도 상속세와 종부세 등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최근 종부세 등에 대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참에 여야는 과도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기업인들까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세제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이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의 물꼬를 트는 데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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