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 발행 목표 40%에도 못 미쳐…"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더 늘려야"

전년대비 1조 높은 5조 편성에
작년 이월금액 1조도 부담 키워
9월부터 제한업종 28개로 줄여
노래방·한의원·치과 등 사용 가능

올 1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다. 뉴스1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편의성 확대에도 올해 판매액은 전체 목표액의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 금액을 전년 대비 1조 원 높게 편성한 것은 물론 지난해 판매되지 못하고 이월된 1조 원까지 총 6조 원을 판매하기로 한 정부의 목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판매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1조 846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발행 목표인 5조 원에 36.93%에 불과한 수치다.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상반기와 비슷한 금액을 판매하더라도 총 목표치의 70%를 겨우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점점 커지는 반면 집행률은 감소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온누리상품권은 당초 목표치를 각각 36%와 5% 초과 달성한 3조 9917억 원과 3조 1484억 원이 판매됐다. 이에 2022년 발행 규모를 3조 5000억 원으로 높였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 축소 등이 겹치며 집행률은 77%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발행 규모를 다시 4조 원으로 확대했고 결국 약 1조 2000억 원(집행률 71%)이 팔리지 못했다. 문제는 올해 역시 정부는 발행 규모를 5조 원으로 확대했고 여기에 지난해 판매하지 못한 금액까지 더해지며 올해 6조 원을 팔아야 한다는 점이다. 발행 규모 확대에 더해 지난해 이월 금액까지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달 3일 중기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맹 제한 업종을 40개에서 28개로 줄인다. 이를 통해 올 9월부터는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스포츠학원·노래방·한의원·치과·동물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최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기준 233곳에 달하는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말까지 3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에는 5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거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기 위해 상인회 조직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발행 규모가 큰 만큼 사용처가 확대되면 소비 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내년부터 통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을 위한 대행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또 후불식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기 위해 연내 카드사도 선정한다.


이러한 대책에도 근본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이달 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통시장법 2조에 명시돼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구분을 ‘시장 등’에서 ‘시장 등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범위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시장 상인이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결제 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 대행 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 가맹점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추가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도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지류의 경우 불법 유통 등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모바일로의 전환이 병행돼야 시장 왜곡 방지 및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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