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 법률사건 서류를 작성한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제주도에서 한 의뢰인과 만나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3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민·형사 사건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30만~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기간 69차례에 걸쳐 수수료 총 2330여만 원을 송금받고 고소장 등을 작성해 줬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8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이처럼 변호사나 법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량한 다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다”며 “나이가 적지 않은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