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대구 서구 가드케이 대구공장에서 업체 직원이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 장치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차 전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서 1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22일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 중 21%인 88개 업체에서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이 적발됐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건은 입건했고,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방화문을 변경한 10건은 기관에 통보했고, 소방시설 불량 등 95건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 TF를 꾸렸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 사항 및 1차 회의 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 등도 논의했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폭발 위험이 있는 전지 취급·보관 규정, 작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근로자 안전교육 이행 관련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 현장 요청도 공유했다.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등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