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시의원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당국서 조사하라" 논평

형법 뇌물죄, 국고 손실죄, 청탁금지법 등 철저한 수사 촉구
시의회 특위 구성으로 1인 수의계약 구조적 문제 해소 필요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으로 불거진 인천시의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수사당국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한 인천시의회 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의 이 같은 논평은 일부 시의원이 전자칠판 참여 업체와 일선 학교 간의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서울경제신문 7월 17일 자 ‘미래 첨단 교구가 뒷돈 벌이?…인천시의회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 참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의 이런 주장은 시의회 29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6월26일)에서 김용희 시의원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시작된다. 당시 김 의원은 인천의 각 학교에 골고루 배치돼야 할 전자칠판이 특정 구(區)에 쏠린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전자칠판 예산 배정이 균형 유지 등에 따른 계획에 의한 보급사업이 아니라 “위원(시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시교육청의 이러한 답변에 인천경실련은 “이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요구에 따라 단위 학교의 전자칠판 ‘배치’ 예산이 좌우됐다는 방증”이라며 “시의원에게 관련 업체의 사업 제안이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관련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인천경실련은 이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불법 리베이트는)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에서 지난해 전자칠판 보급으로 수립한 140억 원의 예산이 문제다. 수많은 예산을 들인 전자칠판 사업에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로부터 최소한의 근거 자료인 견적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이 대부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구조적인 문제 탓도 있다.


이로 인해 당시 140억 원 중 80억 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결국 일선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는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며 “우리는 수사당국과 시의회의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2023년~2024년에만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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