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제약업체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C녹십자 등 6개 업체와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업체별로 3000만~70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은 애초부터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이라는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운 입찰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 또한 실질적인 경쟁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도 HPV 백신과 관련해 빨리 낙찰되기를 원한 것은 맞다”며 “‘제조사나 공동판매사에게 빠른 낙찰이 필요하다’ ‘조달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등의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GC녹십자와 유한양행 등 6개 업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할 당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을 사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