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을 통해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범죄집단이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마 공급책 등과 결탁한 후 다크웹,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일당 등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총 6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A(46) 씨 등 판매자 7명과 매수자 3명 등 10명을 구속했으며, 이들로부터 △대마초 17.2kg(액상 대마 4.9kg 포함) △생육 대마 205주 △필로폰 △LSD △MDMA △필로폰‧MDMA 혼합제 등 6종의 마약류 시가 약 26억 8,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 조직 6명은 지역 선후배 또는 친인척 관계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 구매자를 모집한 뒤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이후 마약류를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충남 소재의 한 야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국내 상선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자 4명을 포함한 54명)은 판매 일당 등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마약류를 매수‧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약류 판매 범행을 준비하던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판매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정 2개를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사회 선후배, 사촌 동생과 판매 수익을 인원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 범행을 모의했다.
1월부터 4월까지 △대마 재배‧공급책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광고‧ 주문 응대 등을 하는 판매자 계정 관리책 △필로폰 공급 및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도권 등지에서 대마‧필로폰을 판매해 4개월간 약 26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별도로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공급책 B(41) 씨는 지난해 4월 충남의 인적이 드문 968㎡ 면적의 밭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하기 시작해, 수확한 대마의 판로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범행에 가담했다.
B 씨는 과거 조경업계에 종사한 바 있다. 경찰은 B씨의 검거와 동시에 대마 불법 재배지, 대마 은닉지 등을 압수‧수색해 3만4400명 동시 흡연이 가능한 대마초 17.2kg과 생육 중인 대마 205주를 압수했다.
A씨 일당 6명 중 4명은 마약범죄를 15∼20년간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도 3∼15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 중 2명은 마약 전과자도 투약자도 아님에도 단순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또는 친동생의 돈벌이를 돕기 위해 판매자 계정 관리, 대마 보관 등으로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다크웹 및 가상자산을 악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해 추적을 하던 중 지난 2월 A 씨 일당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후 이들 범죄집단에 가담 또는 연계한 대마 공급책, 필로폰 공급책까지 특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전과자는 계속해서 마약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마약 범죄전력도 없는 일반인마저 마약 판매상으로까지 나서고 있다”라며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