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A씨 등이 손님 카드로 현금을 인출 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남부경찰서
술 취해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을 상대로 1818만 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준사기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해당 주점을 찾은 B씨에게 “술값은 선불이며 현금으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팁 명목으로 과도한 현금을 인출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고 잠들자 인근 편의점 ATM기기에서 또 현금을 인출했다. 이를 14차례 반복하며 모두 1818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A씨와 종업원들은 B씨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도박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업주 A씨와 일부 종업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동준 울산남부경찰서장은 “만취한 손님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과도한 술값을 청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는 유사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