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로 50억 부당이득 취한 국민은행 직원 구속기소

이달 18일 특사경에서 구속 송치
2년 간 상장사 무상증자 정보 이용
지인 2명에게도 유출…6억 챙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업무 중 알게된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은행 직원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4일 은행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인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이용해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A(48)씨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무 중 알게 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60여개 종목을 미리 사고 팔면서 약 50억 원의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지인 2명에게도 미공개 정보 일부를 흘려줘 총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를 비롯해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들을 이용해 총 127억의 부당이득을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이달 18일 검찰에 송치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A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지인 2명 역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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