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추진…"오늘 당론 채택 검토"

25일 의원총회서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검토
"지속적 불법 행위 이뤄지고 있는 것 확인"

이상인(오른쪽)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의 당론화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긴급발의하며 이미 의원들에게 신임 위원장이나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당론 채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느냐’는 질문에 “과방위 차원에서, 또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인 위원장 대행에게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선임 관련된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며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의 절차를 밟겠다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지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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