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영세업체 불법파견 들여다본다

100인 미만 전지·유해물질업체 100곳
불법파견 중점 감독…아리셀 사고 후속
저임금·외인 근로 대체…현장 불파 만연

1일 오후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달 영세 제조업체와 유해물질 활용업체 100곳에 대한 전국적인 감독에 나선다.


25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 방침을 정하고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최근 폭우, 폭염으로 인한 사업장 어려움을 고려해 예정 보다 시행 시기가 늦어졌다. 불법파견 감독은 원청업체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하청업체를 포함한 대상 사업장은 최소 200곳 이상일 전망이다. 감독 결과는 이르면 10월 공개된다.


이번 감독은 23명 근로자 목숨을 앗아간 일차 전지업체인 아리셀 사고 후속 대책이다. 아리셀은 불법파견 의혹을 수사받고 있다.


아리셀 사고 전부터 현장에서 불법파견 경고음이 요란다. 고용부 불법파견 감독건수는 2019년 1626건에서 2021년 534건으로 급감하더니 작년 465건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파견 적발률은 10.9%에서 작년 35.1%로 3배 가량 뛰었다. 감독 대상을 줄였는데 적발률이 높다는 의미는 현장에서 불법파견이 그만큼 일상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세업체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란 점이 불법파견 악순환을 만들었다. 내국인이 기피한 저임금 일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타국 생활, 언어 소통, 고용 신분 등 여러 어려움 탓에 부당한 사업주 결정을 바로잡기 어렵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근로자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황과 연결된다. 영세한 사업장은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리셀 사고도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 근로자다.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감독과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처럼 기본적인 기초 노동질서 준수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