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후보자 "배우자·딸 세금 늦게 내… 지각 납부 송구"

세금 '지각 납부' 의혹 해명
"미신고 확인 후 즉시 납부"
"보다 철저히 납세의무 이행할 것"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측이 배우자·장녀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시인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다”고 25일 밝혔다.


유 후보자는 25일 입장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1즉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자의 경우 2023년과 2021년에 일부 기타소득이 수정 신고 및 2019년에 기타소득이 미신고 된 것을 확인하고 19일 신고·납부(99만 5850원)했다”며 “장녀의 경우 2022년에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22일 신고·납부(1만 5330원)했다”고 전했다.


다만 19일 납부한 부가가치세(86만 7010원)에 대해서는 “당초 납부기한이 31일까지로 지각 납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 일부를 지각 납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내는 종합소득세 99만 5850원 등 186만 2860원을 19일 뒤늦게 납부했다. 유 후보자의 딸도 납부 기한이 5월 31일이었던 종합소득세 1만 5330원을 22일에 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