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막는다…강원도, 일반인 해루질 제한 조례 제정

해루질 문화 확산에 고소득 자원 집중 포획
지역 주민과 마찰도…전국 첫 조례 제정
"과도한 해루질로 어업인 생계 영향, 협조 당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불법 해루질 단속을 통해 증거물로 확보한 수산물. 사진 제공=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해루질)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이 담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6일 공포·시행한다.


해루질은 갯벌에서 밤에 불을 밝혀 어패류를 채취하는 전통적인 어로행위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최근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쓰이면서 일반인이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민 여가활동 증가로 해루질 문화가 확산하면서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전복, 해삼, 문어 등 고소득 자원을 집중 포획, 지역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고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시도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군·어업인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입법계획을 수립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도 관할 해수면에서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어촌계에 어업경영 면허권이 설정된 어장 구역 내에서 전복이나 해삼, 성게, 홍합과 문어 포획을 금지하고, 주력 관리 수산자원인 도루묵과 대문어 보호를 위해 도내 전 수역에서 산란기간 중 도루묵·대문어의 포획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포획 금지 품종이라 하더라도 시군이나 어촌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 해수욕장, 축제·행사 등의 경우에는 일시 포획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수산자원의 이용·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해 비어업인의 유어권도 추가 확보되도록 했다.


이 조례를 위반해 해루질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성림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은 “지금까지 비어업인들의 과도한 해루질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영향을 받게 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이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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