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미뤄진다. 조각투자 상품에는 배당소득세를 물어 과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상황을 고려해 과세시기를 2년 미루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원래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를 매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제 당국에서 과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데다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초로 1년 연기됐다. 또 이후에 2년 뒤로 더 미뤄지면서 2025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도 보완하기로 했다.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미술품이나 음악저작권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환매·매도·투자 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원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선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은 일반 미술품에 준용해서 기타소득세를 매기고 뮤직카우(음악저작권)와 카사코리아(부동산 조각투자) 등의 회사들은 배당소득세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등 조각투자 상품별로 과세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세무 업계에선 조각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을 세법상 배당·양도·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봐야할지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다.
이 중 정부가 조각투자 상품에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은 펀드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데다 다른 사람이 자산의 투자·운용·관리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조각투자와 펀드 간 유사점이 많다고 본 것이다. 양도세를 물릴 경우 투자자가 직접 납세 신고를 해야 돼 납세협력비용이 올라간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가 카사코리아의 조각투자 상품을 배당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이번 개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