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면제 年 1억" 한동훈 "폐지 최우선"

[세법개정안 핵심쟁점 부상]
李 "시장 어려워 유예 검토 필요"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도 거론
"예정대로 시행" 야권 반발 여전

이재명(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를 5년 동안 5억 원까지 면제해주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향후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4일 KBS 주관으로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금투세 대상이 되는데 연간 1억 원 정도까지 올려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며 구체적인 금투세 완화안도 언급했다.


다만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과세는 하는 대신 이러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한 만큼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18일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민생 정책’으로 지정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반대’ 응답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는 금투세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에는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 내에서 금투세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관건이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는 이날 이 후보 발언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의 (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재선 의원 역시 “금투세는 기재부의 요구하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여야정이 함께 만든 법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여야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