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주연으로 출연했다가 하차한 배우 지수. 빅토리콘텐츠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에서 학교폭력 의혹으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지수를 대신해 배우 나인우를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이후 1∼6화도 재촬영했다.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