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인도 돌진…롤스로이스男 오늘 항소심 결론

1심서 20년 선고받은 뒤 항소장 제출
마약류 처방한 의사는 17년형 선고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 모 씨가 2023년 8월 18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 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신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1월 1일 1심 선고를 받은지 약 6개월만이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신 씨는 1심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마지막 종결 기일에도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증거인멸에 급급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다가 목격자의 지목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 되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범행 당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염 모 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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