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인 6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가 '죽이러 왔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B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해당 여관에서 약 10년간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불만을 품고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3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들은 뒤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 범행했으며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