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에 선 '슈퍼개미' … "충만치킨 곧 상장" 사기방송 혐의

'상장 전망' 띄우고 매도해 100억 챙겨
검찰 "리딩방 등 비상장주식 불공정 엄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성공한 개인투자자로 알려졌던 '슈퍼개미' A씨(41)가 과거 사기 증권방송으로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충만치킨' 대표 B(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충만치킨의 임직원 각각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B씨 등과 공모해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충만치킨 주식을 실거래가의 10배 이상 고가에 매도해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총 10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충만치킨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도 충만치킨은 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 '충만치킨은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으나 당시 충만치킨은 가맹점 101개에 적자로 유상증자가 계획돼있던 상태였다. 회사 직원들은 A씨가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후반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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