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39)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2472만원 추징을 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하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200만 원도 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한 추징금 중 910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필로폰 양이 많고 마약을 수수하면서 지인을 동원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씨에 대해서는 “마약범죄의 부정적인 영향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를 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오 씨의 보복폭행 혐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된다”며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 직후에 오씨를 신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수를 막기 위해 망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려친 혐의만으로도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을 구속기소됐다. 또 지인이 오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