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할인해 준다더니 '먹튀'"…필라테스 '폐업·연락두절' 피해 신고 급증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필라테스를 이벤트 가격에 결제했다가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487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7.0%(174건)였다. 피해구제 신청자 중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순이었다.


가령 A씨는 작년 8월31일 일대일 필라테스 20회를 100만원에 결제한 뒤 5회 이용 후 같은 해 9월 나머지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벤트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는 작년 8월25일 일대일 필라테스 40회를 233만2000원에 결제했으나 사업자가 같은 해 10월 자금난을 이유로 휴관 결정 문자를 발송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지난해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이나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 직전이던 필라테스 학원이 선결제 할인가로 수강새를 모집한 뒤 ‘먹튀’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광주 북부경찰과 광산경찰에는 필라테스업체 대표 30대 여성 C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C씨는 폐업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할인 이벤트로 회원권 선결제를 유도했다. 회원들에게는 자신이 건물주라고 속여 사기에 대한 염려를 잠재운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장기·다회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