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 한 폐업 숙박업소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3년 전에도 이웃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살인 사건의 담당 검사는 재범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61)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이를 목격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 등의 혐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6일 자신이 살던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전 일터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집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빚은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서로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튿날 오전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중형 세단을 빌려 주거지 인근 대교 아래에 시신을 버렸다. 그는 또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B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의 청구는 기각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A씨가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13년 후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또 ‘우발점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29일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서 현장 검증을 벌여 정확한 경위·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