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유족들이 이달 초 경찰이 발표한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최종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6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유족 측이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