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1호 반포 현대, 서초구 대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부동산원 통계 조작 이슈 있고
국회서 재초환 폐지 법안도 발의
"구청의 부과 강행 수용 어려워"




강남 재건축 부담금 1호 단지인 서초구 반포 현대의 재건축 이전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1호 부과대상으로 꼽히는 반포 현대 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이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 서초구를 상대로 법원에 재초환 부담금 부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초구는 이달 16일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합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서초구의 부과 강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순복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장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단지의 정상주택가격 상승률이 23.4%인데 이는 KB지수는 물론 조합이 자체적으로 인근의 260여개 아파트의 상승률을 집계한 것과 완전히 다른 수치”라며 “특히 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된 데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서초구와 한 차례 면담도 진행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에 보낸 것은 올 3월 말 개정 재초환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준공이 끝난 재건축 단지에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들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한때 부과 절차가 중단됐지만,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한을 넘길 경우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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