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심준섭(왼쪽)·심규덕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큐텐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티메프(티몬·위메프) 발 대금결제 지연 사태로 금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전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큐텐·티몬·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구영배 대표이사와 재무이사 등 총 5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피해자들을 대리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사건 자체가 공익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문제다 보니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며 고소·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접수된 고소·고발로 구 대표 등 큐텐·티몬·위메프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세 가지 혐의가 주요 규명 사항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심 변호사는 “상품권 선판매,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이 폰지사기의 행태로 꼽힌다”며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회사 경영에 방만했던 부분 모두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후 “강남서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티메프 사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들도 이르면 이날 오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