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사과… “제 불찰”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일각에서 제기된 배우자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의혹을 인정했다.


29일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청문회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4년과 2015년에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4년 10월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로 소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으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같은 달 21일에 남양주시 도농로 소재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서 전세를 살다 송파구에 집을 사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남양주 아파트의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라며 “(전세금이) 2억6000만 원 정도 됐는데, 배우자 명의로 계약이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년 1월 5일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 같은 해 2월 영등포구 선유로로 주소지를 재차 옮겼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처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 대신 전세 계약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주민등록번호만 옮기면 위장전입이며,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남양주의 경우) 법을 지키기 위해 집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질타를 받아야 하지만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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