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도소 자료사진. 법무부 교정본부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노역형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찍 출소시키는 실수가 포착됐다.
29일 MBC에 따르면 포항교도소는 지난 22일 형기의 3분의 2 가량이 남은 수형자 A씨를 석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그는 39일간 하루 10만원 상당의 노역을 선택해 벌금 390만원을 갈음하기로 했고, 이달 초 포항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런데 포항교도소는 8월 16일 출소 예정이었던 그를 석방시켰다.
A씨가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출소 후에도 의문이 남은 A씨는 검찰에 문의했다.
그러자 검찰 측에선 “석방은 착오였으며,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포항교도소에 항의했고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당장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고 입소했는데,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갔다”고 A씨는 항의했다.
이에 교도소 측은 “우리가 벌금을 대납하면 언론 제보 등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지로 A씨를 회유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