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기밀 자료들은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 소속인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빠져나갔는데, A씨는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는 유출 경위와 해당 내용이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