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해 1억여원을 뜯어낸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모 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선고받았다. 이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 6명도 징역 10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액 상당을 공탁했고 조합을 해산했거나 탈퇴해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씨 등 10명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현장을 방문해 업체들을 상대로 1억3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이 힘들다면 전임비를 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집회를 하거나 민원·진정·고발을 접수하겠다”고 업체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 씨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한 위원장이자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