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불기소 결론

"공천 대가 증가 없고 소액"
기초의원 1명, 검찰에 수사의뢰

태영호 전 의원(왼쪽)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의원을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1∼12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서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과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으로 소액이라는 점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다.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태 전 의원에게 한도액보다 80만 원을 더 후원한 기초의원 A 씨의 경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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