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밸류업' 맞서…'코리아 부스터' 띄운 민주

이사회 충실의무 全주주 확대 등
‘개미투자자 보호법’·상법 개정 추진
“尹정부 밸류업, 대주주 특혜 감세”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정책 현안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에 대해 “대주주 특혜 감세”라고 비판하며 민주당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극소수의 대주주가 아닌 다수 소액주주의 이익을 챙기는 진짜 밸류업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에 담은 것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이다. 당내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아 김남근 의원이 ‘개미 투자자 보호법’이라는 별칭의 상장회사 특례법 제정안을, 오기형 의원이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 소액주주를 외면한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주환원액 증가분 법인세 공제, 배당소득세 특례세율 등에 대해 “기업가치 재고의 핵심인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배당 소득 2000만 원 미만 99% 개미들과 상위 1% 큰손 투자자 간 감면 혜택 수준은 200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 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최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띄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국민적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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