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유관기관 통보로 인지…해킹 아냐"

해당 군무원 사건 인지 후 즉각 직무 배제
해외 파견자 복귀·요원 출장 금지 등 조치
"방첩사서 수사 中…정보 역량 복구해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정보사령부는 30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 파일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6월경이고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박선원 의원은 이날 비공개 정보위 전체회의를 끝낸 뒤 브리핑에서 정보사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전했디.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의 원인이 해킹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고, 사건 인지 이후 해당 군무원은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군무원에 대해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밀 유출 의도에 대해 “수사해야 하나 확실한 것은 해킹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 유치 죄,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심층적인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미 테리 사건에 이어 해외 정보 수집 부문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보 역량을 복구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위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정보사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 자료가 A 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됐다. 군사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수사에 나선 방첩사령부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확인했다. 유출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A 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